학습비 반환기준
| 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|---|---|---|---|
| 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| 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 |
|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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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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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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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 ※ 학습비 반환 기준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함 [전문개정 2016. 8. 2.]
- ※ 학습비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.
- ※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 있음.
- ※ 장학금 수혜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,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.
- ※ 본인 희망에 의해 환불받는 경우, 카드수수료는 차감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함.
- ※ 환불 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