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를 납입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
발급기준 학습자가 수강신청한 과목을 결재 완료 시 발부가능
수강 중인 과정임을 증빙하기 위한 확인서
발급기준 교육비를 납부하고 학습을 시작한 후 발부가능
성적처리 완료 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
발급기준 학기말 성적의 입력이 마감된 후 발급가능
수료기준: 총점 60%이상, 출석률 80% 이상 동시 충족